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이번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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